- 퇴직금 산정항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 사무관리직원입니다.
현재 퇴직금 산정방식은
-- 정산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 (정산일 기준 1년 상여금+미사용연차수당)/12개월 --
여기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항목중에 명절비가 100만원이고 더불어 백화점상품권이 30만원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을 급여대장에 나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30만원도 퇴직금산정시 산입을 해야할까요?
복리후생비로 계정을 바꾸기엔 금액이 커서 회계상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상기방식으로 계속 지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