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로 지급하는 백화점상품권을 퇴직금에 산입해야할까요?
- 퇴직금 산정항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 사무관리직원입니다.
현재 퇴직금 산정방식은
-- 정산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 (정산일 기준 1년 상여금+미사용연차수당)/12개월 --
여기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항목중에 명절비가 100만원이고 더불어 백화점상품권이 30만원입니다.
백화점상품권을 급여대장에 나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30만원도 퇴직금산정시 산입을 해야할까요?
복리후생비로 계정을 바꾸기엔 금액이 커서 회계상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상기방식으로 계속 지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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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액으로 환산가능한 경우 통화가 아니어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환가 가능하고 임의 지급이 아닌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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