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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 자체에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합의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외에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더 문제삼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으시면 합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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