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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9.13

권고사직서와 합의서 제출하고 위로금 받기로 ??

해고예고수당 신청했더니 이렇게 진행하자 합니다

권고사직서와 위로금 받고 위 내용대로 합의서 작성하고 끝내려 하는데요

내용이 괜찮은지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봐주세요.



퇴사사유:원청사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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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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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서의 내용 자체에 위법하거나 무효가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합의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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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외에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더 문제삼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으시면 합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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