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더니
예고수당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사직서와 합의서에 사인하자고 사업주가 저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 퇴사라 하는것에 합의금 얼마를 양당사자 합의서 날인 후 3일내 지급한다.
근로자가 수령한 이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청산된것이다. 퇴사사유 번복하지 않겠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지?않겟다
기타 동료들에게 발설하지 않겠다. (비밀유지) 등에 합의서와
권고사직서가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냥 지급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할까봐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