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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9.12

해고예고수낭 대신 위로금과 권고사직서 서명???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였더니

예고수당만큼의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사직서와 합의서에 사인하자고 사업주가 저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계약만료로 인한 권고사직 퇴사라 하는것에 합의금 얼마를 양당사자 합의서 날인 후 3일내 지급한다.

근로자가 수령한 이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청산된것이다. 퇴사사유 번복하지 않겠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지?않겟다

기타 동료들에게 발설하지 않겠다. (비밀유지) 등에 합의서와

권고사직서가 있습니다.

문제 되지 않을까요?

보통 그냥 지급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할까봐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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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합의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해당 합의서의 작성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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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제의를 거절해도 상관 없는데 합의금 액수가 해고예고수당보다 많다면 제의를 수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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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 비밀유지 외엔 그냥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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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의 회피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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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는 상기 합의조건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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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으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와 관련된 기타 사항까지 모두 합의 또는 청산된 것으로 보고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제시한 위로금 등 합의에 관한 조건을 고려해서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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