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와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배당신청을 한다면 경매 시 가장 먼저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가등기,압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권 적용날짜와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거주)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고,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서 본인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