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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거대한고슴도치26223.07.18

원룸 융자 10억 월세 보증금 안전한가요?

원룸 월세 알아보는데 융자 10억입니다

월세 보증금 1000~2000만원 인데

1~2년만 살계획입니다

문제 생길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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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안전한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수 없고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라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도 영향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권이 되는 경우 경매시 임차권은 소멸되기 떄문에 배당으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나머지는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소액인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할수 있지만 앞에서처럼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 다른 호수의 보증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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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세와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을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배당신청을 한다면 경매 시 가장 먼저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가등기,압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권 적용날짜와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거주)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고, 보통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서 본인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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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유무보다도 주택의 시가 대비 융자금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시가 30억 주택에 10억의 융자가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겠지만, 10억의 주택에 10억의 융자가 있다면 불안하겠죠.
    해당 매물이 마음에 든다면 거래 부동산에 선 권리분석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지역별, 임대물건에 융자받은 시기별로 다른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에 드는지도 확인 설명을 듣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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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해보시고 범위내에 보증금을 측정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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