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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밀잠자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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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4월 퇴사시 연차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입사 2021년 4월 23일 입사

2024년 1월 현재 연차 16일 발생

2024년 4월 30일 퇴사할 경우

질문 1. 4월 30일까지 연차 16일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16일/12개월 비율로 4월까지 분할 부여가 가능한지? 이렇게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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