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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밀잠자리151
보람찬밀잠자리15124.01.04

4월 퇴사시 연차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입사 2021년 4월 23일 입사

2024년 1월 현재 연차 16일 발생

2024년 4월 30일 퇴사할 경우

질문 1. 4월 30일까지 연차 16일을 모두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16일/12개월 비율로 4월까지 분할 부여가 가능한지? 이렇게 부여해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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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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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2.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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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업규칙상 내용이 없다면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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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2024년 4월 23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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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 발생된 연차를 재직 일수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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