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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29

일반적으로 빨간줄 그인다는 표현은 어떤 처벌부터일까요?

살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을 받으면 빨간줄 그인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뉴스에서 자주보는 "입건" 이상의 처분을 의미할까요?

통상적인 형사처벌의 종류 중 범죄기록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처벌수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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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벌의 종류는 위와 같은바, 벌금 이상의 처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이 남아 이른바 "빨간줄"이 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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