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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

휴일근로규정에대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중 휴일이 껴있다고하는데 휴일이 대체 어떤날들이 포함인가요? 빨간날이 전부이면 일요일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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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며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로 취급하며, 법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을 휴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날(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도 있고 다른 요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라 함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