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진짜로젊은파프리카

임금체불 신고시 노동부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혐의가 없다고 하면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때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무료 민사소송을 할수 없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는 진정사건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임금체불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무료민사는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확인서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지원서비스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