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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코뿔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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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단시간근로자들 연차 질문드립니다

저희매장은 스케줄제 근무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생들이여서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있고 60시간 미만 근무할때도 있는데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에만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일한지 일년이 도래했을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15개가 다 생긴다고 봐야되는건가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많아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산정 단위가 1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기간 동안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월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에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 1년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바, 이 때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이 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60시간 이상 일한 달에 1개씩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