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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코뿔소29
늠름한코뿔소29
23.02.26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할때 질문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차수당 계산식은 연차개수x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x8 x 통상시급 인데용 보통 저희매장 단시간 근로자들은 주에 15~2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스케줄제입니다)

정직원분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럼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정직원은 4명 단시간근로자들은 7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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