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할때 질문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차수당 계산식은 연차개수x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x8 x 통상시급 인데용 보통 저희매장 단시간 근로자들은 주에 15~2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스케줄제입니다)
정직원분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럼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정직원은 4명 단시간근로자들은 7명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주40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직원의 경우 주5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으로 예상되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 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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