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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2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개념이 적용되나요? 쉬고싶을때 빠질수있기때문에 연차는 따로적용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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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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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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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개념이 적용되나요? 쉬고싶을때 빠질수있기때문에 연차는 따로적용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또는 최초 입사이후 1개월 개근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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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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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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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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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빠지고 싶은 빠졌을 때, 그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냥 무급이면, 연차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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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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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여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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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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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생도 연차 생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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