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경우 주5~7일 하루3시간씩 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도 연차개념이 적용되나요? 쉬고싶을때 빠질수있기때문에 연차는 따로적용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또는 최초 입사이후 1개월 개근할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입니다.
빠지고 싶은 빠졌을 때, 그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냥 무급이면, 연차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부여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알바생도 연차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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