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등 혼인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하여 이혼하는 입장에서 위자료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넘모넘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바,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이라면 폭행의 정도, 빈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천만원 내외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등과 함께 청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을 산정해 보아야 이를 청구할 때 특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일방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얼마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 폭행의 정도와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