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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펭귄152
털털한펭귄15221.05.24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할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등 혼인기간이 얼마 안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하여 이혼하는 입장에서 위자료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넘모넘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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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바,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이라면 폭행의 정도, 빈도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1천만원 내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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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등과 함께 청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을 산정해 보아야 이를 청구할 때 특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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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일방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얼마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 폭행의 정도와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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