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중)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이고, 제가 25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사용중입니다.
남편이 이번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야할것같아서 제 의료비만 넘기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환급 받고, 의료비를 넘겨도 환급받을 수 있어서요.
가능한지와 혹시 다른쪽도 넘길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 초과 시에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본인의 의료비를 남편분에게 네ㅓㅁ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