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다음 9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겨우
2.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3.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6.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7.해당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8.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하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