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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곧 전세 만기라서요. 전세줄때, 계약갱신 청구를 할수 없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으면 유효한가요? 아니면 소용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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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30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불리한조건을 특약으로 넣을때는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록 특약이라고해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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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을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하면 그때는 쓸수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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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여 특약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를 문제삼아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대항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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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다음 9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1.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겨우

    2.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3.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6.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7.해당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8.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하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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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기재는 의미없습니다 편면적강행규정이라 특약을 써도

    임차인에게 불리한경우 적용되지않습니다

    청구권행사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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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갱신청구를 막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입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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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없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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