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는 근무 8시간만 지키면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 현재 시차출퇴근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차출퇴근제가 근무자의 생활에 좀 더 편의를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근무방법을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5~6개 정도로 7:30, 8:00, 8:30, 9:00, 9:30, 10:00 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스케쥴을 짜는대로 출근 및 퇴근라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바뀌는 출,퇴근 시간대로 인하여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적출퇴근제의 제한 및 한계사항은 없나요? 그저 근무8시간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시차출퇴근제로 볼 수 없으며, 단지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을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부서장이 스케줄을 짠다면 스케줄 근무이고,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의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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