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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145
든든한병아리14522.12.19

시차출퇴근제는 근무 8시간만 지키면 아무런 제약이 없나요?

- 현재 시차출퇴근제를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차출퇴근제가 근무자의 생활에 좀 더 편의를 주기위해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 근무방법을 악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5~6개 정도로 7:30, 8:00, 8:30, 9:00, 9:30, 10:00 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스케쥴을 짜는대로 출근 및 퇴근라고 있습니다. 하루마다 바뀌는 출,퇴근 시간대로 인하여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적출퇴근제의 제한 및 한계사항은 없나요? 그저 근무8시간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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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시차출퇴근제로 볼 수 없으며, 단지 매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적을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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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부서장이 스케줄을 짠다면 스케줄 근무이고,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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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장의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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