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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타부서 자료를 제공받아

공무원이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 자료를 감추려고 다른부서 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또는 업무방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했는지, 어떤 문서를 어떻게 회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