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껀 이의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고소한 내용은 법정에서 위증죄 입니다.
당시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고 고소인은 증인신분으로 출석하여 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서후 위증을 했는데 결과가 제가 벌금내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증은 확실한데
위증죄가 무혐의로 끝났으며 그 이유는 제가 처벌을 받았기때문에 위증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한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이의제기 하려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의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