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내용은 법정에서 위증죄 입니다.
당시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고 고소인은 증인신분으로 출석하여 전술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서후 위증을 했는데 결과가 제가 벌금내는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증은 확실한데
위증죄가 무혐의로 끝났으며 그 이유는 제가 처벌을 받았기때문에 위증죄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적혀있었습니다.
경찰이 내사종결한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이의제기 하려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의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내사종결에 대하여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도 접수를 받으시므로 해당 경찰서에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