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2년생 아들을 1998년도에 이혼하고 혼자 키웠습니다. 전남편과 여지껏 연락이 닿지 않아 양육비 요구를 못했는데 지금이라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신 것이라면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였다면 소멸시효(10년)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결국 양육비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산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과거 판결 , 조정조서, 또는 합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등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998년 이혼 이후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