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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큰고니128
튼튼한큰고니12824.01.08

오래전 이혼했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는 1992년생 아들을 1998년도에 이혼하고 혼자 키웠습니다. 전남편과 여지껏 연락이 닿지 않아 양육비 요구를 못했는데 지금이라고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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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신 것이라면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과거에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였다면 소멸시효(10년)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결국 양육비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산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과거 판결 , 조정조서, 또는 합의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등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1998년 이혼 이후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