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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돌꿩273
빠른돌꿩27321.11.11

이중 취업자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a업체는 4대가입, b업체는 3.3 소득공제 프리랜서로 두곳에서 근무중입니다.

a, b업체 모두 고용보험 납부중이구요, 납부기간은 6개월이상되었습니다. a업체는 소득 작아, b업체 쪽으로 출산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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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되며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사업장에서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직원으로 근무중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다른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일을하시면 이는 '취업한 사실'에 해당

    되어서 육아휴직 급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업체는 소득 작아, b업체 쪽으로 출산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b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도중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1번에 해당하는 근로제공사실(a업체)확인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