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업체는 소득 작아, b업체 쪽으로 출산및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b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도중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위 1번에 해당하는 근로제공사실(a업체)확인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