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처벌규정
사회생활 하다보면 꼭 호적이 잘못 되었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모두 거짓말 아닌가요?, 나보다 나이가 한.두살 적은데도 호적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동갑이다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 맞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 신고 하면서 작년에 태어난것으로 출생신고를 할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출생신고를 1년 뒤에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현재는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그 지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했다고 해도 출생신고시점이 아닌 출생증명서에 따른 실제 출생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를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전만 해도 수기로 작성하다보니 공무원의 실수로 누락되거나 시골에서는 알지못해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출생신고를 늦게 할 경우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1만원에서 6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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