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당시 부모의 출생신고로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를 다시 하였다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출생신고를 하게 된 것이
주민등록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출생신고를 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