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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숲새273
반반한숲새27319.08.01

실업급여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자영업을 20년동안 작은 동네마트를 운영하고있읍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형마트가 동네마다

생겨나서 서로가 심한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해서 지금은 겨우 현상 유지를하는관계로

폐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신고금액은 좀 되지만 어떤때는 적자일때도있었읍니다

가령 폐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긍금하며 된다면 어떤식으로 가능한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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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후에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구직급여 일액은 기준보수의 50%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2019년 기준 1,820,000원 에서 3,380,000원까지)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자발적 폐업’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첫번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최소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상유지를 겨우 하신다는데(가끔적자도 나지만), 실제로 적자지속 및 매출액 감소등으로 더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