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할수 있을까요?
일하는 가게가 경영난으로 조만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긴거라 저희 사장님은 폐업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텐데 언제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가능한지~ 가게 문닫고 그만 두면 바로 신청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가게가 매달 비용을 주고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세무사무실도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 문닫았다는 확인만 해주면 할수있지않나요? ^^;; 폐업처리가 되기까지는 사장님앞으로 걸린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늦어질까봐 염려되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했거나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완료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이므로, 고용관계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시점이 아닌 고용관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