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가게가 경영난으로 조만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긴거라 저희 사장님은 폐업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텐데 언제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가능한지~ 가게 문닫고 그만 두면 바로 신청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가게가 매달 비용을 주고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세무사무실도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 문닫았다는 확인만 해주면 할수있지않나요? ^^;; 폐업처리가 되기까지는 사장님앞으로 걸린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늦어질까봐 염려되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