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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 방울이
보고싶은 방울이24.04.11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할수 있을까요?

일하는 가게가 경영난으로 조만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넘긴거라 저희 사장님은 폐업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텐데 언제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장님이 폐업신고까지 완료해야가능한지~ 가게 문닫고 그만 두면 바로 신청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가게가 매달 비용을 주고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도 있고 세무사무실도 있는데... 사장님이 가게 문닫았다는 확인만 해주면 할수있지않나요? ^^;; 폐업처리가 되기까지는 사장님앞으로 걸린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늦어질까봐 염려되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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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질문자님을 해고했거나 권고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모두 완료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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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 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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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신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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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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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이므로, 고용관계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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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시점이 아닌 고용관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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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년 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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