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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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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었는데 폐업일이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부가세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폐업 전 올해의 매출액 (1월~6월) 이 3900만원 정도였는데, 이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늦어져 가산세가 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거 아닌가요? ㅠㅠ 만약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폐업일을 9월로 정정하게 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 추가로 폐업일을 정정하게 되면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지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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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을 정정하시게 되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1일 이후로 폐업일을 정정하게 되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으시는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나오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