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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02.20

매 월급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 월급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르게 나오더라구요.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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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월 과세급여가 달라지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도 같이 변동됩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은 추후 연말정산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도 단기적인 차이가 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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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금액이 바뀔 이유는 없으나, 상여금 및 기본급 혹은 기타 과세급여가 변동이 생기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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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월보수액과 연동이 되어있으니, 매 월급이 달라지면 당연히 매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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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월급여액에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이 포함되고,

    그 금액이 매월 조금씩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에세액표" 에 의해 매월분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조금씩 변동됩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매월 수령하는 급여액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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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급여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매월 기본급, 상여, 식대 등의 금액, 소득내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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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월 급여가 동일하다면 원천징수세액도 동일한 것이 정상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매월 세금이 다르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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