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화한 외국인인데 신고 안내문이 2개일 경우 어떤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귀화전 외국인등록증으로 개업한 사업장이 하나 있었다가 25년에 폐업했고 귀화 후 새 주민번호를 받은 후에는 프리랜서 소득만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은 복식부기이고 프리랜서 소득은 모두채움입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건 알겠는데 복식부기로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주민번호로 사업장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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