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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22.10.04

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中 제155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제 155조 :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등

제155조 제20항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주택의 2년이상 거주 요건

위 제155조 제20항 요건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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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하지않아도 거주2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해당 거주요건은 155조의 제 20항제1호(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또한 적용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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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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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일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즉,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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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조정지역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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