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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담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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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中 제155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제 155조 :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등

제155조 제20항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주택의 2년이상 거주 요건

위 제155조 제20항 요건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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