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中 제155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적용 범위와 그 혜택
제 155조 :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주택, 혼인합가, 동거봉양,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등
제155조 제20항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주택의 2년이상 거주 요건
위 제155조 제20항 요건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안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를 하지않아도 거주2년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해당 거주요건은 155조의 제 20항제1호(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또한 적용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의 경우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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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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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과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일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즉,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조정지역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레는 반드시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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