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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잘난무희새265

잘난무희새265

23.06.12

세입자가 이사를 안가겠다고 우길때 어떻게하는지요?

4월중순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일(2023.09.24)전 이사를 가야한다고 요구했고 세입자도 수락(6월말이사)했습니다

먼저 이사비용을 말하기에 현재6년째거주중으로 지급하겠다 약속하고

여러 부동산 중개인분들이 와서 집도 보고갔습니다

2주전부터 연락도 잘 안되더니 지난주에 갑자기 이사를 안가겠다고하면서 아예 연락을 안받습니다

현재 이사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어서 많이 난감한상황입니다

어떻게하는지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

      김인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23.06.12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 변심때문에 많이 난감한 상황이겠어요.

      일단 임대인입장에서는 강하게 나갈수 밖에 없겠네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현세입자로 인해 피해책임은 계약해지 배액배상 및 기타보상금은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셔야 될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6.1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접촉하여 최대한 협의를 보시는것 이외에는 딱히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최종의사를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임차인과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면 명도도송으로 임차인을 퇴거 시키는 방법과 금전적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에 의해 퇴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