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고 업무로 출근을 강요하는게 가능한가요?
연차소진을 위하여 연차를 쓰고 업무나 잔무가 많아서 일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하단 이유로 출근을 강요한다면 가능한 일인가요?
이 경우 연차가 실제로 쓰지 않는 것으로 되살리는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그 시기에 부여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휴가 사용 승인을 받고 휴가 기간 중에 회사 복귀를 명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복귀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해당일은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에 출근을 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연차 실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요 시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연차유급휴가에 위반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강제는 의무이며, 그 기간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강요가 부당하다면 그 자체에 대해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차휴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신청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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