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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26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라는 회사의 권유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그리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정산해 주지 않는 것도 합법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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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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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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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잔여연차를 알려주고,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남은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을 때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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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고, 사용촉진을 모두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으니 해당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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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다하고 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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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운영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게 대해서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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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간을 도과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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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권유 정도는 가능), 미사용 연차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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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분기별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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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연차를 나름대로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뿐입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1.1~12.31 을 연차기산 적용 사업장이라면

    7.1.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및 그 후속조치를 밟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아닌

    회사 자체적인 제도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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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사용을 독려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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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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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의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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