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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장수풍뎅이
말끔한장수풍뎅이
23.02.26

발생하지않은 월차,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저희회사는 들어온지 얼마되지않은 직원에게 생기지도않은 월차를 당겨쓰게하고 만약 퇴사시 당겨쓴 월차는 급여에서 차감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휴무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정할수가 없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쉬려고하는데 그렇게한다면 원하는날 지정하여 쉴수있을까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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