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들어온지 얼마되지않은 직원에게 생기지도않은 월차를 당겨쓰게하고 만약 퇴사시 당겨쓴 월차는 급여에서 차감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아닌가요?
> 발생하지 않은 연차가 없으면 휴가를 안 줘도 회사 잘못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먼저 주는 휴가라면 근로자에 유리한 것인데, 왜 불법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휴무를 직원이 원하는 날짜를 정할수가 없어서 연차를 이용하여 쉬려고하는데 그렇게한다면 원하는날 지정하여 쉴수있을까요?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거부한다면 연차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