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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257
참신한참매25722.07.12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임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추가 임금 지급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24시간 격일근무 합니다.

임금에는 365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이 측정되어있구요.

4월 30일 오전6시35분~ 5월1일 오전6시45분 A근무자 24시간 근무 후

5월 1일 6시 45분 ~ 5월2일 6시 24분 B근무자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1. A,B 모두에게 1일치 (실근무시간 8시간) * 통상시급 해서 지급하면 된다

2. A,B 모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3. 월급에 365일치 임금이 측정되어있으니 지급 안해도 된다

이 중에 1번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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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업일로 하는 B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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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A,B 모두에게 1일치 (실근무시간 8시간) * 통상시급 해서 지급하면 된다

    2. A,B 모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3. 월급에 365일치 임금이 측정되어있으니 지급 안해도 된다

    근로자의 날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바,

    24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한바, 해당일에 근로했다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이는 월급외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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