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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참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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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2

24시간 격일근무 단속적근로자 근로자의날 임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추가 임금 지급 관련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24시간 격일근무 합니다.

임금에는 365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임금이 측정되어있구요.

4월 30일 오전6시35분~ 5월1일 오전6시45분 A근무자 24시간 근무 후

5월 1일 6시 45분 ~ 5월2일 6시 24분 B근무자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1. A,B 모두에게 1일치 (실근무시간 8시간) * 통상시급 해서 지급하면 된다

2. A,B 모두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

3. 월급에 365일치 임금이 측정되어있으니 지급 안해도 된다

이 중에 1번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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