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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라이너
신천라이너23.05.31

부모님으로 부터 생활비를 매달 받고있습니다.

매달 부모님으로부터. 한달의 60~70마원씩

생활비를 받고있습니다. 통장계좌로

남편과 저. 그리고 유치원에다니는 아이3명입니다

매달받는 돈이 나중에 증여세나. 다른세금에

문제가되나요. 애들3명키우기 너무힘듭니다


전문가님. 답변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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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녀를 부양, 교육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을 한 자녀는 부모가 부양비를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음으로 자녀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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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비용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돈으로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직접 번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으로는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금융투자, 부동산취득 등)을 한다면 이는 실질과세 측면에서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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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본인이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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