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녀를 부양, 교육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어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을 한 자녀는 부모가 부양비를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음으로 자녀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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