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업체에 주문 제작을 맡겼는데 불량 상품이 왔습니다. 업체에서 자기측 실수가 맡다고 인정하였고 무상으로 새상품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과정에서 원래 의뢰한 상품의 갯수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값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 상품을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어 상품 판매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처음엔 불량 상품을 저희가 사용해고 괜찮다고 하셨으나 곧바로 말을 바꿔 불량 상품 전량을 다시 반품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그러면 아무것도 배상받는 게 없기 때문에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반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얼만틈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