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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4.24

전세사기가 난리인데 월세사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가 난리인데요

특별법까지 만든다던데

월세는 사기가 없나요??

월세는 조심할게 없을 까요?? 월세가 전세보다 안전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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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사기 생각 해보지 않았지만 없지는 않을듯 합니다.

    하지만 전세에 비해 피해 금액이 적기에 언론에 잘 안나왔을거 같습니다.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전세보증금 규모 때문인데요... 매우 큰 금액을 지불하고 추후 돌려 받는 제도로 여기에 맹점, 단점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이에 반해 월세는 보증금 규모가 적기에 사기를 해도 그 규모가 적어 빈도도 적고, 피해 규모도 적기에 없다고 보여 지는 듯 합니다. (물론 피해 충격 정도는 월세 세입자가 더 클수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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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전세에 비해 보증금 규모가 작아 임대인의 미반환 경우가 적고, 경매시에도 대부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일뿐 꼭 사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별로 억대 피해금액이 발생되기에 피해자의 손실이 크고 생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되게 됩니다. 어떤 임대차든 기본적인 권리관계 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하셔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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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전세보다 안전한건 사실입니다. 보증금이 작기때문인데요, 보통 최우선변제금액에 맞춰 월세를 들어간다면 대항력을 갖춘상태에서는 보증금을 잃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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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작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면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5500만원이하)를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에 휘말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돈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소요되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들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데,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포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다가구 주택의 경우)이 집값에 비해 가급적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와 병행)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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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만기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월세의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월세계약도 계약시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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