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월세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작고,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면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5500만원이하)를 받을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문제에 휘말리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돈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소요되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들과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데,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저당권이나 후순위 포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다가구 주택의 경우)이 집값에 비해 가급적 적은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특히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와 병행)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