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다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하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추가해 변경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다시 통상의 근로제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로
다시 되돌리려 하고있고, 당사자들과의 합의도 끝난 상황인데
다시 통상의 근로제로 돌아가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