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상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의 일부 근무를 오후근무 (13시 출근, 22시 퇴근)로 적용하고자 할 때 개개인별 근무조건 변경 동의가 필요할까요?
Q1. 특정 근로자를 수개월간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월~금 전체)
Q2. 특정 근로자를 일주일에 1~2회 정도 불규칙적으로 연속되지 않게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Q3. 기타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참고사항
당사 취업규칙 제6장 제1절 제35조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주간근무의 시업시간은 08시 30분, 종업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당사 근로계약서
3. 근로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업과
종업시각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근무형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 및 근로시간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
제반 규정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