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SWING)근무 적용 필요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정상근무를 하던 근로자들의 일부 근무를 오후근무 (13시 출근, 22시 퇴근)로 적용하고자 할 때 개개인별 근무조건 변경 동의가 필요할까요?
Q1. 특정 근로자를 수개월간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월~금 전체)
Q2. 특정 근로자를 일주일에 1~2회 정도 불규칙적으로 연속되지 않게 오후 근무로 바꾸는 경우에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Q3. 기타 챙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참고사항
당사 취업규칙 제6장 제1절 제35조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주간근무의 시업시간은 08시 30분, 종업시간은 17시 30분으로 한다. 단,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당사 근로계약서
3. 근로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업과
종업시각은 취업규칙에 따르고, 근무형태 및 직무 특성에 따라 주휴일 및 근로시간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
제반 규정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동의를 받은 이후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무형태 및 직무특성별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급적 개별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시간을 명시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시) 시업 및 종업시간 변경(적용일:2026.00.00.)
기존 09시부터 18시에서 13시부터 22시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