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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01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을 어떤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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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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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입니다.

    만일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가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근무하였다는 증거 자료, 부당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부당해고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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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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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언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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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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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입증하려면 해고의 경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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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등으로 판단합니다. 사유와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등은 지역별로 있는 노동권익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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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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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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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건을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면담하거나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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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를 둘러싼 증거(문서, 카톡, 녹취록, 진술)을 이유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각 지역에 노동상담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등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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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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