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을 어떤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입니다.
만일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가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근무하였다는 증거 자료, 부당 해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부당해고 상담을 위해서는 노무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언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입증하려면 해고의 경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 절차 등으로 판단합니다. 사유와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등은 지역별로 있는 노동권익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건을 파악해야 알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면담하거나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고를 둘러싼 증거(문서, 카톡, 녹취록, 진술)을 이유서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각 지역에 노동상담센터나 노동권익센터 등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면 되며, 사용자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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