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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박각시188
힘센박각시18822.02.22

게임 롤에서 패드립 고소문의 드립니다

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 5명씩 팀이고

게임하다 트러블생겨 우리팀원중 한명이 저보고 님 엄마 차단함 처단함

그러는데 패드립으로 고소가능한가요 ?

처단한다는 말이 기분나쁜데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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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언급없이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말 등을 할때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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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한 모욕 등 행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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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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