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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2.12.06

구청공사때문에 관할지역 도로에 유료공영주차장에 주차해도 요금을 내야하나요?

구청에서 긴급도로복구 지시가 나와서 해당구역으로 공사를 하러갔는데, 작업이 준비될동안 도로에있는 유료공영주차라인에 잠시 세웠는데, 관리하시는분이 와서는 주차비를 달라는데, 상황을 설명하니깐, 자기네들은 구청에서 위탁받은곳이라서 주차비를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주차비를 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관리하시는분이 융통성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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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속상하셨겠습니다 하지만 주차관리인은 본인의 일을 하신것같고 질문자님도 이유가 있으시니 구청측에 얘기해 무료주차권 발급을 받아 주차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