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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 년차가 1년이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속이 상할 수 있는 사고이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보상하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 상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은 아니게 될 겁니다.
미 수선 처리를 하는 경우 수리 센터의 견적을 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리비 보다는 작은 금액을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하고 렌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