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뛰어난땅돼지22
뛰어난땅돼지22

자진퇴사 후 일용직 90일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22.08~23.08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자진퇴사 했습니다

23.11.2~24.10.07까지 알바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상용직 자진퇴사 후 90일 일용직 하면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2번째 알바 한 일수가 90일에 포함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90일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알바인지 주몇일 일했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어쨌든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90일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23년 11월 2일부터 24년 10월 7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24년 10월 7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