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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4

실업급여 상용직과일용직 더한 수급조건 문의

1. 일반회사 2년근무
20년 06월 ~22년 06월
자발적퇴사

2.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22년 09월 ~ 23년 02월(진행중) 약 90일이상
2월10일 자발적퇴사 예정

지금 일하는 일용직이 근로계약서를 한달단위로 하고있는데 2월 근로계약서가 2월28일까지 입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저는 일용직 90일을 채워서 자발적퇴사를 해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않아서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있는 상황이 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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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 근무일수를 채워 전체적으로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을 하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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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준수 여부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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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뒤에 일용직 근로자로 9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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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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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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