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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사자90
든든한사자9024.04.22

직장가입자로 청구된 건보료 납부 관련 문의?


기존에 3/2일 자격취득하여 사대보험 가입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바뀐거구요


현재는 3/2일까지를 피부양자 등재신청하여 처리되었고

피부양자-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진 상태입니다


보험공단에 전화해보니 위 사진에 청구되어진 금액은 사측에서 납부하는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회사에서 납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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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3/2에 입사하셨다면 4월분부터 직장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4월분부터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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