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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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3/2에 입사하셨다면 4월분부터 직장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4월분부터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3/2에 입사하셨다면 4월분부터 직장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므로
4월분부터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