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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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1일 입사자가 아니면 그달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적용되지 않고 이전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4.2.이라면, 4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