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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사자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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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9

3/2일 입사 건보료 납부관련 문의

3/2일 입사

4월/2일 사대가입(취득신고일 3/2일)

4월달분 건보료가 청구되어진 상태인데요

1일 취득자가 아니기에 내줄 수 없다며 직접 납부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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