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일 입사
4월/2일 사대가입(취득신고일 3/2일)
4월달분 건보료가 청구되어진 상태인데요
1일 취득자가 아니기에 내줄 수 없다며 직접 납부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1일 입사자가 아니면 그달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적용되지 않고 이전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4.2.이라면, 4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