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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사자90
든든한사자9024.04.19

3/2일 입사 건보료 납부관련 문의

3/2일 입사

4월/2일 사대가입(취득신고일 3/2일)

4월달분 건보료가 청구되어진 상태인데요

1일 취득자가 아니기에 내줄 수 없다며 직접 납부하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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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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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1일 입사자가 아니면 그달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적용되지 않고 이전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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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4.2.이라면, 4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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