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가입 관련하여 적용사업장 기준
현재 주5회 일8시간 시급10,000원 조건의 상용직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고, 휴무날 하루 급여 80,000원 언저리의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일일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로 임금이 높은 사업장에 가입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에서는 상용직 알바에 고용보험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 알바로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이 되며, 위 경우에는 상용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상용직과 일용직 근로 중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이 됩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우선가입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 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월 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 알바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두 곳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 5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휴무날에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별도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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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용직 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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