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돼 있어서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 가입이 됩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우선가입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