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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저어새262
모던한저어새26221.01.26

연말정산시 지나간것에대해 소급기간이 알고싶어요

제가 2019년도에 월세공제를 못받았어요. 그당시에 되는지도몰랐고 바빠서 제대로 못알아봤는데 19년에 냈던 월세로 2020년 소득공제시에 반영이 가능할까요?

혹시 올해도 늦은것 같긴한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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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년도에 월세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공제 적용을 못 한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19년 지급분을 20년도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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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에 받을 수는 없고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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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적용이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2019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 신고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니 충분합니다.(2020.05.31 > 2025.05.3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경정청구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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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의 월세는 2019년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 귀속분의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2019년도 자료를 불러와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므로 현재는 2015년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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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당시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증명할만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이 확실히 존재하시고 증명가능하시다면 지금이라도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경정청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내의 신고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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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에 지출한 내역은 2019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지 못하셨다면, 2019년분을 지금 경정청구하시어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세액공제에는 반영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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