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사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깉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무주택 근로자이고 세대주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매년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부터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2)주택임대차계약서, 3)주민등록등본, 4)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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