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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9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해서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작년 말에 모르고 오피스텔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못하고 5월 종소세신고때도 못했는데 연말에 소급해서 연말정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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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11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작년 월세 세액공제액에 대해 올해 연말 정산 시 반영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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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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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말정산 시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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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깜빡잊고 누락한 내역을 다음 연말정산에 소급해서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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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사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깉습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2) 무주택 근로자이고 세대주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매년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부터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2)주택임대차계약서, 3)주민등록등본, 4)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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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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