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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6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집중력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0분/4시간, 60분/8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위의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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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기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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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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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위의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강제사항으로 위반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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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수당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지만,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휴게시간 부여방법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함.
    - 따라서,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방법은 일시 또는 분할 부여가 가능함.

    2) 휴게시간 사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강행규정임.
    - 노사가 휴게시간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위반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근로개선정책과-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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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으로 하는 경우 임금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당연함을 물론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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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가를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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