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로 5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않은 경우
4시간 30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5시간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도중 30분의 휴게를 부여했음에도
근무자가 자발적으로근로한경우나 휴게장소로의 이동을 명하였으나,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
이는 대기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임금지급되지 않음을 공지하시기바랍니다.